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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시기 간단요약

붕어요리사 2021. 1. 28. 17:30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은 연간근로시간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국가중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으로 일을하고 있는데요. 단축하기 위해 주52시간근무를 추진했습니다. 이미 주52시간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되고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2021년이 시행시기인 사업장도 있습니다. 어떤 작업장들이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주52시간 시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안내

 

♤ 주52시간 근무제란?

 

♤ 주52시간 근무제 근무시간

 

♤ 주52시간 근무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

 

♤ 주52시간 시행시기

 

♤ 주52시간 위반시

 

 

 

【 주52시간 근무제란? 】

 

 

 

원래 근로시간이 주68시간이었다면 주52시간 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장마다 주52시간 시행시기가 정해졌습니다. 만약 노사가 합의하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2018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주52시간 근무제 근무시간 】

 

 

 

과거의 주68시간 근무제의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와 평일 연장12시간, 주말과 휴일16시간 근무로 총 주68시간 근무제였다면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는 동일하나 평일과 주말을 합쳐서 12시간 근무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이미 도입된 사업장이 많습니다.

 

▶핵심한줄

 

- 2018년 7월 1일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시행

- 평일 40시간 근무하며 평일, 주말을 합쳐 12시간 근무

-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원 부과

 

 

【 주52시간 근무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 】

 

 

 

이제 주52시간 근무제는 50인 미만 5인이상의 사업장만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시행이 되고있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며 1일 연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이름그대로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입니다. 법정공휴일과 회사에서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게된다면 사업장에서 해당시간 근로에 대해 원래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야간근로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근무를 의미하는데요.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며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를 할경우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이면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핵심한줄

 

- 1주 최대 12시간 초과불가하며 1일 연장 제한은 없음

- 휴일에 근로 시 원래 임금의 1.5배 지급 이는 야간근로도 마찬가지

- 연장근로이며 야간근로라면 임금의 2배 지급

 

【 주52시간 시행시기 】

 

 

주52시간 시행시기는 사업장마다 다른데요. 2018년 7월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있는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300인 미만 50인 이상의 업종과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00인 미만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52시간으로 시행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1주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며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경우 추가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이 되었어도 예외사항은 있는데요. 24시간 근무가 불가피 하거나 공공목적이 있는 운송업 보건업등 54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특례업종은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핵심한줄

 

- 특례업종 제외업종은 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20년 1월 1일 시행

-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1년 7월 1일 시행

 

【 주52시간 위반시 】

 

 

 

주52시간이 이미 시행되었는데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면 위반한 사업장에 처벌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직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에게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사업장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관련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처벌이 유예됩니다.

 

▶핵심한줄

 

- 탄력근로제 도입 예정인 사업장은 관련법 시행될 때 까지 처벌이 유예

 

 

 

 

그외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가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주52시간 시행시기와 근무제의 득과실은 노동계에서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