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이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가 중단되고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꼭 알아둬야 합니다.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 기준금액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가점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서 연령이나 자격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시작한 날로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능합니다. 월 납입급은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가능하죠.
하지만 주택청약은 만 19세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보유가 바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시작시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최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는데 이는 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매월 2~50만원씩 1500만원까지 가능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주택 청약 가능함
【 청약 예치 기준금액 】
민영주택 청약신청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기타 시/군의 경우 200만원만 예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모든 면적에 청약할 경우 서울/부산은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 기타 시/군은 500만원이면 족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중에서 청약관련 예금 부분을 살펴보면 85제곱미터일 경우 청약예금 시작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가능 예치금액을 예치한 자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에도 청약저축 시작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가능 예치금이 있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청약 예치기준 금액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서울은 30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함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의 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 주택청약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청약저축에 2년 이상된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무주택자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분양이 좀 더 수월하게 바뀌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자격 요건 면에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청약시작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물론 청약예치 기준금액은 충족해야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하면 가점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바로 청약가점제입니다. 오랫동안 무주택이었던 자, 가족 세대원이 많은 자, 청약통장을 시작하여 오래 분양을 기다린 자가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 경과해야 함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 청약가점제 】
주택청약은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더불어 청약가점제에 대해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점의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기간,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일 경우엔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점, 그 이상은 1년에 2점씩 올라가서 최대 32점까지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카운팅합니다. 30세 이전 혼인신고를 했다면 30세 이전이라도 인정됩니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기간이 높아야 유리
무주택기간1년 미만 2점, 2년 미만 4점, 1년에 2점씩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산정기준은 본인만 있을 경우 5점, 1명은 10점, 2명은 15점에서 시작되서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 5점씩 오르고 최대 가산점은 35점입니다. 부양 가족수는 주민등록상에 올라와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은 3년, 만 30세 미혼자녀는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기간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 1년이상 2년 미만은 3점입니다. 이후 1년마다 1점씩 더해져 최대 17점까지 가능합니다. 위의 세 가지 가산점을 모두 합칠 경우 84점을 받을 수 있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유리하죠.
▶청약가점제 전략적으로
부양가족수는 본인은 5점, 1명은 10점
한 명 추가될 때마다 5점씩 올라 최대 35점
청약통장 기간 1년마다 1점씩 최대 17점 가능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내집 마련은 한국인의 간절한 꿈이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추첨가점제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집 마련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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